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재직중에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지 못합니다.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으니,
퇴직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그동안 받은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니
실무적으로는, 전체 퇴직금을 계산해서(퇴사일 기준으로 최종3개월임금으로 계산함),
기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을 상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