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비범한무당벌레27
비범한무당벌레2720.12.07

월마다 월급에 퇴직금 산정급여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급받는 돈보다 적습니다 퇴직할때 다시 받을수 있나요?

저는 기본급 190 보너스 55 식대 10 퇴직금 15.8

이렇게 265.8 만원에 4대보험은 회사에서 납부

그래서 255만원을 실수령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퇴직금은 퇴직하기전 3개월 평균 수령액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5.8만원이면 제가 생각한보다 많이 적어서요.... 물론 보통의 회서에서내는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납부하고잇지만 전 퇴직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예측이지만 회사에는 설명을 안해줬습니다 6년째 다니는 직장인데 퇴직금 제가 아는 기준으로 받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른 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재직중에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지 못합니다.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으니,

    퇴직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그동안 받은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니

    실무적으로는, 전체 퇴직금을 계산해서(퇴사일 기준으로 최종3개월임금으로 계산함),

    기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을 상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시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