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편법으로 11개월 계약직 채용 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안주려하는데 맞나요?

계약직 사원으로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2년 단위로 하는데 이 곳은 11개월 계약을 하고 계약 종료 후 다시 일을하고

싶으면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근무하는 식으로 합니다.

1년이 안되면 퇴직금과 계약 종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실업급여 등록 안하면 받을 수 없다는데 계약직은 예외가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