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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10

편법으로 11개월 계약직 채용 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안주려하는데 맞나요?

계약직 사원으로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2년 단위로 하는데 이 곳은 11개월 계약을 하고 계약 종료 후 다시 일을하고

싶으면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근무하는 식으로 합니다.

1년이 안되면 퇴직금과 계약 종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실업급여 등록 안하면 받을 수 없다는데 계약직은 예외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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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19.07.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특별한 예외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2년이 초과하여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일하게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부당해고등을 쉽게 할수 없지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처음부터 11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을해서 계약종료 후에 다시 11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허나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보면, '기간제법'에 의거한 갱신기대권'때문에 회사측에서 계속 계약갱신이 확실하다는 식으로 공공연히 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당연히 제계약의 기대를 하고 있었다면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즉 이는 만약 2019년 10.26일부터 2021년 10.25일까지 일한다면 1년 11개월 29일을 한다는 것인데, 회사에서 2년을 채우기전에 (무기계약직 전환 바로전)계약을 해지한다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유요한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에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 취업족진수당등이 있지요. 그리고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하시는 사업장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이어야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본인의사로 퇴직이 아닌 계약만료(만료후 제계약이 없는경우도 포함), 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포함)

    즉 상기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구직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자격요건에서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이라는 것은 이전 회사에서 재직한것을 포함해서 180일인것이라 꼭 한회사에서 6개월이상의 계약근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말은 전에 다른 직장에서 일했다면 그 전직장과 현재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서 180일이상이면 기본조건은 만족한다는것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즉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이 아니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이라도 근로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 근로를 해야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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