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급여산정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6일 단위로 주주야야비비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
주간은 실근로 8시간 야간은 실근로 9시간에 야간가산은 4시간 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0.14시간 야간근로시간은 40.6시간이 나옵니다.
이러한경우에도 중도입퇴사시 월급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예를들어 4월 2일까지 야야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불리해보이긴하는데 전달하고 이어진 것으로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 경우 실근로시간만큼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경우에도 중도입퇴사시 월급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예를들어 4월 2일까지 야야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불리해보이긴하는데 전달하고 이어진 것으로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 경우 실근로시간만큼 지급해야할까요?
☞ 중도 퇴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하되, 실근로시간만큼 지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 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1.월급액 * (재직일수/해당월일수)
2.월급액 * (재직일수/30일)
3.(월급액/209시간)*근무일수(주휴포함)*8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도입사자의 월급은 (해당 달 일수 - 입사일 +1 / 해당 달 일수)*월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앞에서 계산한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근무할 경우에는 소정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1개월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일할 계산 방법은 근로시간을 구하고 시급을 곱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경우에도 중도입퇴사시 월급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예를들어 4월 2일까지 야야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불리해보이긴하는데 전달하고 이어진 것으로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임금산정기간이 월초부터 월말이라면
일할계산한 금액과 통상임금 산출하여서 시급x 근무시간으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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