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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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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8

교대제 급여산정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6일 단위로 주주야야비비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

주간은 실근로 8시간 야간은 실근로 9시간에 야간가산은 4시간 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0.14시간 야간근로시간은 40.6시간이 나옵니다.

이러한경우에도 중도입퇴사시 월급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예를들어 4월 2일까지 야야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불리해보이긴하는데 전달하고 이어진 것으로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 경우 실근로시간만큼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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