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심심한허스키221

심심한허스키221

교대근무자 주6일차 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주6일차 근무수당은 실근로 기준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교대근무자가 1주에 6일 근무중 하루를 연차 사용한다면 5일 근무(40시간)으로

지급 대상이 아닌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가 1주에 6일 근무중 하루를 연차 사용한다면 5일 근무(40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