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당시 프로포즈반지(예물로 선물했던반지)반환해야하나요?
2년3개월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후 성격문제와 폭언 잦은 싸움으로 인해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과정중에 이년전에 당시 가격500만원 정도 되는 다이아를 프로포즈선물 받앗고 , (이걸 예물이라고 친다고 해도 ) 이제와서 돌려 달라고 하네요 . 선물로 직접 받은것이고 제 손가락에 딱 맞춰서 산건대 이혼시 돌려줘야 하나요? 안돌려 주면 법적 처벌을 받게 해주갰고 ,법적으로비 본인이 뺏앗아 간다는데 말이되나요?그렇게 가능은 한가요? 확실히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예물의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이미 결혼 생활이 이루어 진 점에서 반환을 하여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반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횡령 등이라고 형사 범죄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생활을 2년 3개월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이혼하시게 된것이라면 결혼당시의 예물(반지 등)은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혼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에 이혼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2년 3개월 정도의 혼인기간 동안 정상적인 부부로 생활하다가 이혼하는 경우라면
결혼이나 약혼 당시에 주고받은 예물 등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시의 재산분할부분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고려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예물 자체를 반환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과 관련한 예물의 수수(授受)는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당사자 또는 양쪽 집안의 정리(情理)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혼인이 이미 성립된 이상 이혼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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