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할 때 결혼 전에 명품가방이나 차량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렇게 결혼전에 연애를 할 때에 선물로 받은 것을 돌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은 물건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전 교제당시에 선물로 받은 물건은 증여에 해당하고 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때 재산분할로 나누는 경우에 이를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