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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여우30
한가한여우3024.04.05

회사 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주말근무가 잇다고 하여 개인사정으로 오후 3시

조퇴를 신청했는데 연차가 있으면 반차를 쓰고 없으면

당겨서 쓰라고 하는데 ... 연차있는 사람은 조퇴를 하지말고 반차를 쓰라는 건데 회사사정으로 인한 연차사용도 적지 않은 상태여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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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이 아닌 다른 날에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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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연차사용이라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차감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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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퇴를 꼭 허용해 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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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의사에 따라 연차 사용을 선택할 수 있고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 연차로 처리하는게 아니라면 사용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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