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에게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알려주세요
채무관계에 있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강제하기위한 집행권원 확보(내용증명인지? 대여금 변제 청구소인지?) 및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 권원을 얻어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공증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 재산을 확인한 후에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산 명시로도 확인이 어렵다면 재산 조회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