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대
이번년도까지 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이력서를 새로운 회사에 냈을때
재직중으로 뜨면 탈락할 가능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면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탈락 여부는 구인업체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를 받는 회사에서는 이력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스스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현재 어딘가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퇴사후 이직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직상태에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다 취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재직중이라는 사정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이고 취업이나 진로상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라 하여 이직할 회사에서 바로 탈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직할 회사의 내부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탈락 가능성 여부는 해당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겸업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직원보다는 해당 회사에만 전념하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