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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로 연락와서 진술했는데 취하한다는건 언제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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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취하를 한다는 전제하에, 취하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한달정도가 도과하면 통상적으로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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