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제3채무자로 진술서냈는데 취하는 법원이하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제3채무자로 진술서냈는데 취하는 법원이하나요?

영 찝찝해서 취하소장을 받고자하는데

만약 채무자도 취하소장을안한다고 하고

법원도 취하소장을 안보내주면

제가 법원에가서 신청을 어떻게 하면될까요?

저는 제3채무자로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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