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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제3채무자로 진술서냈는데 취하는 법원이하나요?
영 찝찝해서 취하소장을 받고자하는데
만약 채무자도 취하소장을안한다고 하고
법원도 취하소장을 안보내주면
제가 법원에가서 신청을 어떻게 하면될까요?
저는 제3채무자로 되어있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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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가 취하를 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어 채권자측에 연락하여 채무부존재하니 취하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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