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된 물건을 습득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는 경우 5~20% 비율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경우는 질문주신 경우 처럼 바로 물건을 되찾으러 간 경우에는 그 물건이 아직 질문자님의 점유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실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지 해당 물건을 발견했다는 것을 넘어 물건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없기 때문에 실제 보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