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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4.17

이것도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촬영물이 보통은 성적인 내용이 있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을 무단 배포 혹은 이를 시청하면 처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sns상에 단순히 사회적으로 유행한 춤을 추는 영상을 무단 복제한걸 보면 시청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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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S상 단순히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춤을 추는 영상을 복제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촬영물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이를 시청하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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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ns상에 단순히 사회적으로 유행한 춤을 추는 영상"이 불법촬영물로서 성착취물등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될 수 있는바, 단순히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정도로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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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시청행위는 성착취물 등에 대한 시청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에 단순히 성착취물이 아닌 영상, 저작권 침해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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