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대찬호랑이83
대찬호랑이8324.03.18

중앙난방인데 집주인이 온도 조절을 안 해줍니다

중앙난방인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겨울도 아니고 봄인데 난방을 한파주의보 때랑 똑같이 틀어놔서 요새 자다가 더워서 자주 깹니다. 디지털 시계에 온도 측정 기능이 있어 측정해 보면 방 온도가 거의 30도에 다다릅니다.

참다참다 집주인한테 난방 좀 줄여달라고 요청했더니 "참고하겠다"라고만 합니다. 만약 이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월세 계약 파기의 조건이 성립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도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임대차계약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이 불가할 정도라면 임대차계약해지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청구하고, 해지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겠지만,

    온도조절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계속하여 그에 불응하는 등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