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난방인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겨울도 아니고 봄인데 난방을 한파주의보 때랑 똑같이 틀어놔서 요새 자다가 더워서 자주 깹니다. 디지털 시계에 온도 측정 기능이 있어 측정해 보면 방 온도가 거의 30도에 다다릅니다.
참다참다 집주인한테 난방 좀 줄여달라고 요청했더니 "참고하겠다"라고만 합니다. 만약 이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월세 계약 파기의 조건이 성립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도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임대차계약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이 불가할 정도라면 임대차계약해지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청구하고, 해지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겠지만,
온도조절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계속하여 그에 불응하는 등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