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내긴밀한알파카
내내긴밀한알파카

[주 2일 / 15시간 근로자] 중도 퇴사시 기본급 산출방법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사항 : 토,일 주 2일 근무 /1일 8시간, 주 16시간 근무 / 주휴일 월요일 / 기본급 월 1,200,000

  • 월 83.428시간 / 주휴 3.2시간

  • 25.06.28 입사 - 25.08.25 퇴사

위와 같은 주2일 단시간 근로자 월 중도 퇴사시 기본급 산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 1) 아래 2가지 기본급 산출식(근로일수/주휴일수 등) 이 모두 맞는지요?

문의 2)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들(주 40시간) 기본급 산출시에는

산출방법(1)로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해줘야 하는지요?

만약 단시간 근로자만 해당월일수(31일) 기준으로 금액이 적은쪽으로 산출해줘도 되는지요?

(1) 기본급 산출방법

소정근로시간 기준 일할계산 : 근로일 8일 / 주휴일 4일로 계산

: 산출식 (1,200,000/83.428*8시간*8일)+( (1,200,000/83.428*3.2시간*4일) = ★기본급 총 지급액 (1,104,670원)

(2) 기본급 산출방법

해당 월 일수 기준 일할계산 : 근로일수 25일 반영(25.08.25까지 근무 후 중도퇴사)

: 산출식 (1,200,000/31일)*25일 = ★기본급 총 지급액 (967,740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문의 1)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역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 모두 고용노동부 해석상 허용되는 방법입니다.
    (1) 방식의 경우, 현재는 노동부 해석에 따라 다음 주 근무 요건이 폐지되었으므로 주휴일 4일을 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통상임금 산정방식에도 잘못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2) 방식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24일(일요일)까지 존속하고 25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할계산의 기준일을 “2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실제 근로관계가 25일까지 존속하고 26일 퇴직한 경우라면 25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문의 2)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두 가지 산정 방식 중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도 허용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통상근로자와 달리 불리한 방식을 적용한다면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향후 해당 사정을 인지하여 문제 삼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방식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월급여 120만원을 매월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월급여 120만원을 지급받을 시 질문자님의 시급은 120만원/83.424시간=14,384.3원으로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3.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한 때는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120만원/31일*25일=967,74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단, 1번 방식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