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 안하고 근무를 안하는 경우 아무 처리도 안해도 되나요??
아직 관두시는게 확정이 안나신 분이 사대보험 상실신고는 하되 퇴사처리는 안해도 발생하는 문제는 따로 없을까요???
시급으로 근무하시는 분이고 매달 근무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를 못 하시는데 다시 근무를 하실 수도 있어서 위처럼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무급휴직을 하여 4대보험 적용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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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처리'라는 개념은 없고, '퇴사처리'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 내의 절차에 불과하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를 해야 4대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직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이직한 때 하는 것이므로, 아직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실신고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무를 못하고 있는 기간은 휴직으로 처리하여 4대보험 납부유예/예외신청 등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퇴사처리에 해당합니다. 추후 다시 근무를 하시는 경우 다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관두시는게 확정이 안나신 분이 사대보험 상실신고는 하되 퇴사처리는 안해도 발생하는 문제는 따로 없을까요???
이직일(근로제공마지막날)의 다음날이 상실일입니다.
퇴사처리안하고근로할 경우 추후 세금처리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점에서 퇴사일과 상실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휴직처리를 하시고 4대보험 납부유예나 예외제도를 활용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상실처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근로하는 경우 취득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퇴사여부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퇴직금 등의 분쟁발생시 의도치 않게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