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쿨한너구리240
쿨한너구리24023.10.08

이혼을 안해주는10년넘게별거중인 배우자쪽 부채 벅적인책임있나요

남편이 퇴직이후 일도 안하고 주식으로 빛만지고 결국 별거10년째 혼자 벌어 자식 공부시키고 아파트 대출로 징만했는데 배우자쪽 은행 대출이 있어 저한테까지 압류될수 있다는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가사대리행위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배우자에게도 연대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은행대출을 받는 것은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에게까지 은행이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압류를 할 수 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가사로 인한 채무애 대하여 연대채무를 지는바, 해당 은행 대출이 이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식으로 인해 발생한 은행 대출 등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대출받아 사용한 금원이라면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