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유책성이 아니라 부부공동의재산형성 및 유지 관리에 기여한정도, 즉 기여도에따라 판단됩니다. 물론 유책성의 정도가 기여도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여도에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집안일만 한 전업주부도 공동재산의 유지, 관리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기때문에 남편이 혼자 일했다고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는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유책배우자라고 재산분할을 1원도못받는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론은 남편의 바람으로 헤어졌어도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되어 기여도에따라 분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