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은 직장인 와이프는 어린이집 원장 소득공제 남편이 해도 되나요?

소득공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소득공제를 해도 과징금 부과를 안받나요? 와이프가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을때는 부과 안받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각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서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으로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아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공제를 받는 경우 국세청이 근로소득세 추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남편분 부양가족으로 와이프분이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기준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금액은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금액 등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셨을때는 아마 근로소득으로 잡히셨을텐데, 어린이집 원장이라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알 수 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같습니다.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되고,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장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만,, 그럴리는 없으니 아마 안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넘게되면 배우자분에 대한 인적공제 받으면 아니됩니다.

      배우자분이 어린이집에서 연봉기준 500만원이 넘게되면 배우자공제 적용하면 아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받으려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