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남편분 부양가족으로 와이프분이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기준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금액은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금액 등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셨을때는 아마 근로소득으로 잡히셨을텐데, 어린이집 원장이라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알 수 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같습니다.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되고,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