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랑 카페에서 청소일을 하는데, 제가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매달 급여의 반(100만원)을 저한테 주십니다.일하는 카페랑은 제가 아예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2년정도 되어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같은데, 여기 세무사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증여세 물어야한다고 해서요.
1.저같은 경우(일하는 곳과 직접적으로 계약이 안되어 있지만 일을 도와주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아버지가 제 계좌로 돈을 매달 보내줘도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입금액을 기준으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 5천만원 이하이므로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