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관련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임산부관련된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1) 근로시간단축 (모성보호시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임신 12주이내(임신초기) 및 36주 이후(만삭)때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작년 11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임신 전기간 단축근무가 가능한가요?
2) 작년말부터 육아휴직을 임신중에도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 법이 어디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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