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되어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12주 이내(12주 0일 이내) 또는 36주 이후(35주 1일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양 기간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8시간 근로자가 6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하더라도 해당 기간에는 임금은 단축전과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