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법 조문 해석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7항의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의 임신 후 12주가
11주 7일(12주 0일)인지12주 7일인지 해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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