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로에 대한 대체휴무 및 연장근무 시간 적용 관련
18시 부터 다음날 09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12시~02시 입니다.
18시~24시(6시간)
-4시간 * 1= 4
-2시간*1.5(야간)=3
2시~6시(4시간)
-2시간*1.5(야간)= 3
-2시간*2(야간, 연장)= 4
6시~9시(3시간)
-3시간*1.5(연장)= 4.5
총 18.5시간에 대해
8시간은 급여+ 8시간 대체휴무+ 2.5시간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맞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수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