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에서 18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18시부터 22시 30분까지 연장근무를 신청하였습니다(평일 근무일)
연장근무 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으로 신청하였는데요(4시간 근무, 30분 휴게)
이 경우 22시~22시 30분까지는 연장야간으로 보고
3시간 30분 × 1.5배 = 5.25시간 / 30분 × 2배 = 1시간
이렇게 계산하여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각각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시급×(3.5+3.5×0.5+0.5×0.5)=시급×5.5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시 부터 22시 30분까지의 근무는 연장, 야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중복가산하여 시급의 2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야간근로에 대해 50%의 야간수당을 지급합니다. 위 계산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22시 30분까지는 연장야간으로 보고 3시간 30분 × 1.5배 = 5.25시간 / 30분 × 2배 = 1시간 이렇게 계산하여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몇시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10시부터는 근로시간이라면 질문내용처럼 계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우라면
가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4.5시간 중 0.5시간 휴게
4시간 중 3.5시간은 연장근로 1.5배
0.5시간은 연장야간 중복 가산 2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3.5시간은 1.5배로 계산하고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0.5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