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18 근로자가 18시부터 22시 30분까지 특별근무 한 경우
9시에서 18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18시부터 22시 30분까지 연장근무를 신청하였습니다(평일 근무일)
연장근무 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으로 신청하였는데요(4시간 근무, 30분 휴게)
이 경우 22시~22시 30분까지는 연장야간으로 보고
3시간 30분 × 1.5배 = 5.25시간 / 30분 × 2배 = 1시간
이렇게 계산하여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