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시간 어느쪽이 맞는 계산인가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월 - 일 (수요일 휴무)
(휴게시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12시간임)
월 12
화 12
수 휴무
목 12
금 12
토 12
일 12
(1) (소정근로시간 8 + 연장근로시간 4)
8 × 6 = 48 (소정근로시간)
4 × 6 × 1.5 = 36 (연장근로시간 × 1.5)
48 + 36 = 84시간(소정근로 + 연장근로 × 1.5)
(2)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 × 6 = 72 (주6일 총근로시간)
72 - 40 = 32 (총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32 × 1.5 = 48 (연장근로시간 × 1.5)
40 + 48 = 88시간(소정근로 + 연장근로 × 1.5)
1번) 84시간
2번) 88시간
어느쪽으로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두번째가 맞습니다. 주52시간 초과로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2. 질문자님이 한주에 총 7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이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이 32시간이 되므로 환산시 48시간
(32시간 x 1.5배)이 됩니다. 따라서 총 88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 2번 방식으로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1번의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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