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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노루291
굉장한노루29123.05.16

시간외근로 중 휴게시간에 따른 수당 관련

소정근로시간이 09:00~18:00시이고 18:00~23:00 까지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근무시간 도중 휴게시간 부여로 인해

만약 18:00~22:00 사이에 휴게시간을 가진다면 22:00~23:00, 야간근로수당 1시간이 지급되고,

휴게시간을 4시간 근무 후 22:00~22:30에 가진다면, 야간근로가 22:30~23:00, 30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두 경우의 상황에서 야간근로수당이 차이(30분, 1시간)가 발생하게 됩니다.

30분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실제 휴게하는 시간을 매번 따져 야간근로수당을 다르게 적용해야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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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시간대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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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8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이 5시간이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18시부터 22시까지 사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므로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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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고정된 시간에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간근로 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 중 해당하는 시간대에 고정적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구조(교대로 휴게)라면 변경되더라도 월별로 휴게시간의 패턴을 정하여 수당 계산을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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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야간근로수당을 주는 이유가, 그 시간에 근로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회사에는 있었지만, 휴게시간으로 쉬었다면

    당연히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여부가 달라지겠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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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하는 시간으로 할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특정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하여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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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휴게하는 시간을 매번 따져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무조건 많은 쪽으로 지급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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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외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즉, 18시부터 23시 사이에 휴게시간30분을 보장해 주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언제 부여할지는 미리 회사에서 고지해 주어 야간 근로수당이 명확히 책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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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상 휴게시간을 야간으로적시하되,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추가청구할 경우 별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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