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 중 휴게시간에 따른 수당 관련
소정근로시간이 09:00~18:00시이고 18:00~23:00 까지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근무시간 도중 휴게시간 부여로 인해
만약 18:00~22:00 사이에 휴게시간을 가진다면 22:00~23:00, 야간근로수당 1시간이 지급되고,
휴게시간을 4시간 근무 후 22:00~22:30에 가진다면, 야간근로가 22:30~23:00, 30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두 경우의 상황에서 야간근로수당이 차이(30분, 1시간)가 발생하게 됩니다.
30분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실제 휴게하는 시간을 매번 따져 야간근로수당을 다르게 적용해야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시간대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18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이 5시간이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 따라서 18시부터 22시까지 사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므로 -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고정된 시간에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간근로 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 중 해당하는 시간대에 고정적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구조(교대로 휴게)라면 변경되더라도 월별로 휴게시간의 패턴을 정하여 수당 계산을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 결국 야간근로수당을 주는 이유가, 그 시간에 근로를 했기 때문에 - 그 시간에 회사에는 있었지만, 휴게시간으로 쉬었다면 - 당연히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여부가 달라지겠죠.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실제 휴게하는 시간으로 할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특정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하여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휴게시간을 - 부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실제 휴게하는 시간을 매번 따져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무조건 많은 쪽으로 지급해야겠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소정근로외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즉, 18시부터 23시 사이에 휴게시간30분을 보장해 주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언제 부여할지는 미리 회사에서 고지해 주어 야간 근로수당이 명확히 책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근로게약서상 휴게시간을 야간으로적시하되, -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추가청구할 경우 별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