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09:00~18:00시이고 18:00~23:00 까지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근무시간 도중 휴게시간 부여로 인해
만약 18:00~22:00 사이에 휴게시간을 가진다면 22:00~23:00, 야간근로수당 1시간이 지급되고,
휴게시간을 4시간 근무 후 22:00~22:30에 가진다면, 야간근로가 22:30~23:00, 30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두 경우의 상황에서 야간근로수당이 차이(30분, 1시간)가 발생하게 됩니다.
30분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실제 휴게하는 시간을 매번 따져 야간근로수당을 다르게 적용해야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