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재건축으로 인해 계약기간 내에 이주해야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계약할때는 이런 이야기 없이 아직 여유있어서 괜찮다고만 했는데 이제와서 퇴거해야한다고 하네요. 혹시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현금청산자의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의 수용개시일 전까지의 차임은 현금청산자인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점유사용료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사비용과 다음집을 구할 때 부담하는 중개보수 등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계약을 체결했다면 재건축 사업구역 내 임차인에게는 손실보상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며 아무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더이상 임차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질문과 같은 재건축으로 인해 추가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인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에 따른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등을 임차인에게 줄 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될 경우 사전에 고지가 없었다면 이사비용의 일부를 임대인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협의에 따른 부분이지 당연한 의무는 아닙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주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비와 새로 집을 얻을때 들어가는 복비등을 계산해서 협의하심이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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