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현금청산자의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의 수용개시일 전까지의 차임은 현금청산자인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점유사용료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사비용과 다음집을 구할 때 부담하는 중개보수 등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계약을 체결했다면 재건축 사업구역 내 임차인에게는 손실보상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며 아무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더이상 임차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게 법원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