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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바다매39
수려한바다매3921.02.26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속도 찍히는 숫자개념이 궁금합니다?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스쿨죤내에 차량속도제한이 되어있고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데 제한속도 30km라고 되어있으면 31km부터 바로 속도제한으로 찍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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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냠입니다.

    우선 모든 도로에 있는 과속카메라는 10% 정도의 오차범위를 줍니다.

    이유는 여러 차량이 같은 속도인 30km로 달린다고 가정하였을때, 차종마다 계기판내에 표기되는 시속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차량을 만드는 회사마다 다르며, 대형 차량일수록 현재 속도가 조금 높게 보이게 해두기때문인데요.(사고 예방)

    어떤 차량은 계기판에 28km, 어떤 차량은 34km 정도로 나타나기도 하기에 오차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1km 를 초과한다하여도 실제로 단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이를 악용하여 과속하기 보다는 안전을 최우선 하며 주행해야겠지요.

    좋은 답변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저녁되세요.


  • 차랑속도를 측정해주는 전광판에 찍힌 제한속도는 30km 넘어도 부과되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도로특성상 모든 스쿨존 도로가 30km 미만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0km이내를 준수하면서 운전을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도로에 따라다르지만 31km가 넘었다고 속도제한으로 찍히는 경우가 많진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1km로 주행하셨다면 다행히 과속에는 단속되지 않으셨습니다.

    최근 민식이법 개정으로 인해 스쿨존(초등학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 과속,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들이 속속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쿨존에는 제한속도(30km) 준수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 및 운전자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스쿨존 주변 신호등은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도색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전중 그런 노란색 신호등이 보인다면 미리 속도를 낮추셔서 단속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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