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30㎞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시 과태료(승용차 기준)는 △20㎞이하 7만원 △2040㎞ 10만원 △4060㎞ 13만원 △60㎞ 초과시 16만원 신호위반시 13만원입니다.
10km 까지는 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