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이외에 고정적이지 않는 상여을 받을때가 있습니다. 성과금이라던지 연차비라던지 계약연봉이외의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때 보통 월급의 세율보다 높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약 30퍼센트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쩌피 연말정산때는 월급이나 상여나 구분하지않고 합산 금액으로 세금을 산정하지않습니까?
그래서 왜 성과금을 줄때만 세금을 더 많이 거둬가는지 이해가 잘안되더라구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정기급여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이 떼어지고, 상여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재하신 처럼 30%로 뗄 수도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결국 다음연도 초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