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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참매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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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받은 손해사정보고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교통 사고 후 합의금을 모두 받고 합의가 끝났는데 2주 후에 담당자에게 어떤 연락이 없이 손해사정보고서라는 것이 카톡으로 왔어요. 개인 정보 동의하고 열람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열람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굳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으신 부분이겠습니다. 합의가 되기 이전이라면 참고가 되겠으나 이미 합의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확인을 하신다고 해서 불리할 것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손해사정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을 기재한것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에 대해서 손해를 각 산정하여 항목별로 사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합의로 해당 보험 접수 건이 종결된 이상 위와 같은 보고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혹은 이를 열람하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