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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펭귄122
숙연한펭귄12223.10.21

실업급여 계산 질문 책정되는 급여액이 얼만큼 들어올까요

세전 160 주 5 / 5시간 근무하려고합니다 ( 2달 계약직 / 계약만료처리 )

세전 240 (15일근무 ) ( 권고사직)

세전 350 (7달 근무 )

위 같은 경우

첫번째 질문

3달 내의 급여 평균급여에서 상한액이 측정될까요?

아니면

최종 퇴직처리 직장에서 평균측정이 되나요?

두번째 질문

(1) 세전200 주5/ 8시간 근무 ( 2달 계약직 / 계약만료처리 )

(2) 세전 160 주 5 / 5시간 근무하려고합니다 ( 2달 계약직 / 계약만료처리 )

위 둘중의 직종에서 계약만료 처리후 수급 받으려고 하는데

받는 실업급여액 차이가 있을까요???

실업최종급여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둘다 하안액 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제 3개월 안에 이직확인서 세전350 받은 급여도 포함되서 합산액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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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백없이 바로 입사를 하였다면 계약직 2달과 권고사직 1달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공백이 한달이상이면 계약직 2달만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2. 차이 있습니다. 8시간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1,568원이 되지만 5시간 근무시 38,480원이 됩니다. 따라서 8시간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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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근로시간은 마지막 직장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직장이 주 5*5시간 근로면 실업급여액이 5/8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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