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계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이라고 알고있고
금액계산식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일수 라고 나와있는데
평균임금이 8시간 기준으로? 뭐그렇게나와있는거같던데
시간이 12시간씩 일을해서 평균임금이 올라가면 실업급여 금액도 올라가는건지?
예를들어 한달에 한번쉬고 12시간씩일을해 3개월급여평균이 350만원 이라고 치면 상한액 66000원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이 350만원이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 전 3개월 동안 35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3개월 일수가 92일인 때는 평균임금은 114,130원, 구직급여일액은 114,130원×60%= 68,478원이며,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하므로 66,000원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하루치 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매월 세전 350만원을
받았다면 상한액(66,000원)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