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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삼
제이삼24.02.01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3개월 계약만료 곧 끝나서 신청 하려합니다.

(이전 직장 피보험기간 169일)


근데 회사측에서 연장 여부를 물어봤는데

제가 3월 중순 2주정도 해외를 가는데

회사에서는 계약종료 후

일정 보고 3월 말에 다시 재 입사 계약을 하자는데

(계약 기간은 아직 미정)

이렇게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만료 👉 동일 회사 재 계약 👉 계약 만료 👉실업급여 신청


+그리고 혹시 수급 기간이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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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 동일 회사 재 계약 👉 계약 만료 👉실업급여 신청
    →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연령, 근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퇴사일로부터 18개월이내라면 합산됩니다. 재 입사후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수급기간은 12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하면 계약만료 👉 동일 회사 재 계약 👉 계약 만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2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 회사 재입사을 해도 결근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기간을 알 수 없어 소정급여일수는 알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나 근로자가 거절할 겨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