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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꿀벌113
내추럴한꿀벌113
22.12.25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전 직장 (6개월 계약직)

22년 3월 10일~22년 9월3일(자발적 퇴사, 이직)

현 직장(6개월 인턴 계약직)

22년 9월 1일 ~ 23년 2월 28일(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이런 경우일때 제가 현 직장 계약을 다 채우고 나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인수인계 때문에 생긴 3일의 중복기간이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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