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전 직장 (6개월 계약직)
22년 3월 10일~22년 9월3일(자발적 퇴사, 이직)
현 직장(6개월 인턴 계약직)
22년 9월 1일 ~ 23년 2월 28일(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이런 경우일때 제가 현 직장 계약을 다 채우고 나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인수인계 때문에 생긴 3일의 중복기간이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계약만료, 해고 등)시 수급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실 시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두 회사의 근무기간이 겹친 3일 동안 중복 가입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별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회사에서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동시에 2곳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판단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이 중복된 기간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기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포함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3일 중복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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