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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123
궁금해요12322.12.26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취업규칙변경으로 임금 20% 이상 저하 될 경우

최근 회사에서 급여체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저는 퇴사까지 생각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을거지만


다른 팀원들의 개인 사정으로 당장 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조건을 받아들일수도있을것같은데..


혹시 적법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어서

제 임금이 20% 이상 삭감이 두달이상 지속된다고 하면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한가요?



저번에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답변이 갈려서 한번 더 여쭤보고싶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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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제 임금이 2할 이상 삭감된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상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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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도 임금이 2개월 이상,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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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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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는 기존에 받던 임금 및 근로시간에서 20% 이상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된 기간이 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되었고, 그로 인하여 저하된 근로조건이 장래에 확실히 적용될 것이 확정되었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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