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는 기존에 받던 임금 및 근로시간에서 20% 이상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된 기간이 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되었고, 그로 인하여 저하된 근로조건이 장래에 확실히 적용될 것이 확정되었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