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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해요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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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취업규칙변경으로 임금 20% 이상 저하 될 경우

최근 회사에서 급여체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저는 퇴사까지 생각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을거지만


다른 팀원들의 개인 사정으로 당장 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조건을 받아들일수도있을것같은데..


혹시 적법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어서

제 임금이 20% 이상 삭감이 두달이상 지속된다고 하면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한가요?



저번에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답변이 갈려서 한번 더 여쭤보고싶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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