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궁금해요123
궁금해요12322.12.26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시20% 이상 임금삭감 조건에 대하여

한번 올렸던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어 글 다시 올리겠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급여체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저는 퇴사까지 생각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을거지만


다른 팀원들의 개인 사정으로 당장 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조건을 받아들일수도있을것같은데..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되어도 임금삭감이 20% 이상 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 된다고 답변받았었습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급여체계는 총 20% 정도 삭감예정 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곧바로 20% 삭감하지않고 몇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금씩 삭감 할 것같습니다



1. 만약 첫번째 취업규칙변경으로 임금삭감 10% -> 두번째 취업규칙변경으로 임금삭감 10% 이런식으로 단계적으로 내린다고하면


몇개월뒤엔 결국엔 20% 월급삭감될거같은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릴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한가요??



2. 취업규칙이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했을때 군말없이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2.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추가로 10% 삭감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별개 문제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