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시20% 이상 임금삭감 조건에 대하여
한번 올렸던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어 글 다시 올리겠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급여체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저는 퇴사까지 생각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을거지만
다른 팀원들의 개인 사정으로 당장 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조건을 받아들일수도있을것같은데..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되어도 임금삭감이 20% 이상 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 된다고 답변받았었습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급여체계는 총 20% 정도 삭감예정 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곧바로 20% 삭감하지않고 몇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금씩 삭감 할 것같습니다
1. 만약 첫번째 취업규칙변경으로 임금삭감 10% -> 두번째 취업규칙변경으로 임금삭감 10% 이런식으로 단계적으로 내린다고하면
몇개월뒤엔 결국엔 20% 월급삭감될거같은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릴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한가요??
2. 취업규칙이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했을때 군말없이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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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2.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추가로 10% 삭감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별개 문제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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