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궁금해요123
궁금해요123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시20% 이상 임금삭감 조건에 대하여

한번 올렸던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어 글 다시 올리겠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급여체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저는 퇴사까지 생각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을거지만


다른 팀원들의 개인 사정으로 당장 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조건을 받아들일수도있을것같은데..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되어도 임금삭감이 20% 이상 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 된다고 답변받았었습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급여체계는 총 20% 정도 삭감예정 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곧바로 20% 삭감하지않고 몇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금씩 삭감 할 것같습니다



1. 만약 첫번째 취업규칙변경으로 임금삭감 10% -> 두번째 취업규칙변경으로 임금삭감 10% 이런식으로 단계적으로 내린다고하면


몇개월뒤엔 결국엔 20% 월급삭감될거같은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릴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한가요??



2. 취업규칙이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했을때 군말없이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