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올렸던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어 글 다시 올리겠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급여체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저는 퇴사까지 생각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을거지만
다른 팀원들의 개인 사정으로 당장 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조건을 받아들일수도있을것같은데..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되어도 임금삭감이 20% 이상 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 된다고 답변받았었습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급여체계는 총 20% 정도 삭감예정 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곧바로 20% 삭감하지않고 몇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금씩 삭감 할 것같습니다
1. 만약 첫번째 취업규칙변경으로 임금삭감 10% -> 두번째 취업규칙변경으로 임금삭감 10% 이런식으로 단계적으로 내린다고하면
몇개월뒤엔 결국엔 20% 월급삭감될거같은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릴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한가요??
2. 취업규칙이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했을때 군말없이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