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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돌고래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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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기존 연봉 300~400이 삭감 되었습니다 (실제 월급 30만원삭감 계약서 상) 이런 상황인데 저는 기존 연봉대로 받고 싶은 생각이고 회사는 불가하다고 하면서 불가하면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해고냐고 물어보니 해고는 아니랍니다. 삭감된 연봉에 제가 동의를 하면 되는거라면서요.) 저는 삭감된 금액으로 회사를 다닐 수가 없는데( 추후에 언젠가 이직시 삭감된 연봉으로 이직을 해야하니까요) 동의를 하던지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 근데 저는 이직할 생각이 없고 만약 이 회사를 그만 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건데요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알아보니까 기존 월급에서 30프로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 상황은 10~15%로 정도 삭감 되었네요ㅜ저는 이대로 해고 같지만 명목상 해고는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해야하는지..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요ㅠ 줄 들어간건 왜 인지 모르겠는데 줄이 쳐졌네요ㅠ 삭제하는 내용 없으니까 전부 다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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