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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강한저어새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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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근로조건변경에따른 실업급여 해당여부

작년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되었음

1. 3개월 전 입사 조건이 일이 없단 이유로 오전~오후 근무에서 오전근무로 변경 하고 근로 소득 20퍼 이상 인하 한다고 하네요.. 저는 당연히 거부하였고 이에따른 회사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해고시 부당해고인지와

2.근로자 대표자 선임하여 제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가요?

3.임의로 변경하여 2개월 이상 월급 20퍼이상 인하 하여 월급 줄시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4.제가 새로운 조건이 이득이 아닌 조건일 시 거부하면 첫 입사조건이 유지되어야 되는거죠?

5. 새로운 부당 조건 거부하여 부당해고시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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