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변경에따른 실업급여 해당여부
작년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되었음
1. 3개월 전 입사 조건이 일이 없단 이유로 오전~오후 근무에서 오전근무로 변경 하고 근로 소득 20퍼 이상 인하 한다고 하네요.. 저는 당연히 거부하였고 이에따른 회사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해고시 부당해고인지와
2.근로자 대표자 선임하여 제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가요?
3.임의로 변경하여 2개월 이상 월급 20퍼이상 인하 하여 월급 줄시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4.제가 새로운 조건이 이득이 아닌 조건일 시 거부하면 첫 입사조건이 유지되어야 되는거죠?
5. 새로운 부당 조건 거부하여 부당해고시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전 입사 조건이 일이 없단 이유로 오전~오후 근무에서 오전근무로 변경 하고 근로 소득 20퍼 이상 인하 한다고 하네요.. 저는 당연히 거부하였고 이에따른 회사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해고시 부당해고인지와
>>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고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근로자 대표자 선임하여 제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가요?
>>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임의로 변경하여 2개월 이상 월급 20퍼이상 인하 하여 월급 줄시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하고 이직할 때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4.제가 새로운 조건이 이득이 아닌 조건일 시 거부하면 첫 입사조건이 유지되어야 되는거죠?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5. 새로운 부당 조건 거부하여 부당해고시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없이 거절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이전 근로조건대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의 20퍼센트 이상이 줄어들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 개별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4. 당초 조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2.근로자대표의 동의와 무관하게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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