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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저어새205
건강한저어새20522.02.16

근로조건변경에따른 실업급여 해당여부

작년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되었음

1. 3개월 전 입사 조건이 일이 없단 이유로 오전~오후 근무에서 오전근무로 변경 하고 근로 소득 20퍼 이상 인하 한다고 하네요.. 저는 당연히 거부하였고 이에따른 회사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해고시 부당해고인지와

2.근로자 대표자 선임하여 제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가요?

3.임의로 변경하여 2개월 이상 월급 20퍼이상 인하 하여 월급 줄시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4.제가 새로운 조건이 이득이 아닌 조건일 시 거부하면 첫 입사조건이 유지되어야 되는거죠?

5. 새로운 부당 조건 거부하여 부당해고시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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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전 입사 조건이 일이 없단 이유로 오전~오후 근무에서 오전근무로 변경 하고 근로 소득 20퍼 이상 인하 한다고 하네요.. 저는 당연히 거부하였고 이에따른 회사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해고시 부당해고인지와

    >>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고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근로자 대표자 선임하여 제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가요?

    >>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임의로 변경하여 2개월 이상 월급 20퍼이상 인하 하여 월급 줄시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하고 이직할 때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4.제가 새로운 조건이 이득이 아닌 조건일 시 거부하면 첫 입사조건이 유지되어야 되는거죠?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5. 새로운 부당 조건 거부하여 부당해고시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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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없이 거절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이전 근로조건대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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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의 20퍼센트 이상이 줄어들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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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 개별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4. 당초 조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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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2.근로자대표의 동의와 무관하게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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