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단위 탄력적 근로제를 활용한 경우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적용할 수 있는거로 아는 데요
이 경우 월~목 3시간씩 12시간 금요일 16시간, 일요일 24시간, 일요일 8시간 (총 60시간) 이런식으로
근무시간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주단위로 그 담주 월요일은 일요근무 대체 휴무 등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면 최대 60시간(기준48시간+연장1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시간을 적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주는 44시간(32시간+12시간) 이내로 근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특정 주에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60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