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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갈매기287
새까만갈매기28723.02.25

2주단위 탄력적 근무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2주단위 탄력적 근로제를 활용한 경우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적용할 수 있는거로 아는 데요

이 경우 월~목 3시간씩 12시간 금요일 16시간, 일요일 24시간, 일요일 8시간 (총 60시간) 이런식으로

근무시간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주단위로 그 담주 월요일은 일요근무 대체 휴무 등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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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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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면 최대 60시간(기준48시간+연장1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시간을 적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주는 44시간(32시간+12시간) 이내로 근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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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특정 주에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60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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