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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직박구리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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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주택 간주 및 세입자 자녀 가능 여부

1주택인 상태에서 2억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수 시 전세를 낄건데 세입자는 자녀로하고, 2년 이상 세입자가 거주한다면 추후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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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 수에 포함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이를 근거로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면 2주택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 수 계산에서 2주택자로 판정되면, 추후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세입자가 자녀일 경우

    전세 세입자가 자녀인 경우, 국세청은 이를 '거짓 임대차'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혜택을 누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혜택 요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

    주택 수가 1주택일 것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특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세입자가 자녀일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억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세를 끼고 자녀를 세입자로 두고 2년 이상 거주시켰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보유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자녀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 시점에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인 상태에서 2억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수 시 전세를 낄건데 세입자는 자녀로하고, 2년 이상 세입자가 거주한다면 추후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분류되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전기,수도등 공과금, 관리비 등 납부내역 및 사진자료 등이 증명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일시적 2주택일 경우는 요건이 3가지가 있는데 종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단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 신규주택은 기존주택을 취득하고 1년 경과 후 취득,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 이 세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기존주택은 유지하고 신규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여서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