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의 종료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잔금을 다 받아야 그 집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잔금을 받기 전까지는 실제 그 주택소유주는 등기권리자인 매도인이고 잔금을 지급한 이후 매매가 완료됩니다. 중도금 지급의 경우는 계약이행과정이 진행중인것으로 보지만, 실제 매매완료로 보지는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사실상 전세가 있기 때문에 잔금부분이 의미가 없지만, 계약상 잔금일을 지정하였기에 이 시점에 소유권 및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도 인계받는다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