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도할때 잔금 10프로 남기라는 사항
주택 매도 가격 5억
전세 4억 살고 있음
2023년 1월 계약금 2천만원
2023년 2월 중도금 8천만원
2025년 2월 잔금 4억
이럴경우 중도금 8천 입금 받았을때 매매로 보나요?
2년 보유해야지 비과세 받기 때문에 잔금을 길게 잡았어요
5억짜리 주택을 계약금 중도금 포함 4억5천 받으면 잔금을 다 치루어 매매했다고 보는건 알겠는데요
전세가 끼어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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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의 종료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잔금을 다 받아야 그 집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잔금을 받기 전까지는 실제 그 주택소유주는 등기권리자인 매도인이고 잔금을 지급한 이후 매매가 완료됩니다. 중도금 지급의 경우는 계약이행과정이 진행중인것으로 보지만, 실제 매매완료로 보지는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사실상 전세가 있기 때문에 잔금부분이 의미가 없지만, 계약상 잔금일을 지정하였기에 이 시점에 소유권 및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도 인계받는다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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