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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9

이런경우 아파트 매매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아파트 매매 계약후 10프로만 우선 지급하고 8개월후 잔금등기 치자고하는데 이경우 주의할점 있나요?

10프로 지급해서 1억정도 드리는건데 이경우 문제 생길시 1 억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서요

등기를 늦게 치자는 이유는 2주택자여서 비과세 기간 꽉 채우고 매도하시고 싶어하시는거 같은데 1주택 파는 시점이 2주택 시작시점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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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5.20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 사정에 의해 잔금일이 늦다면 서로 협의하여 가등기 추천해 드립니다.

    통상 매매 잔금은 계약후 2개월 ~3개월 후에 진행되는데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잔금일이 길어지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불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도자 사정에 의해 잔금일이 늦다면 서로 협의하여 가등기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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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비과세 기간? 즉 일시적 이주택의 기간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해당목적물에 임차인이 존재하는 상황인거 같기도 합니다.

    계약금을 넣고 8개월후에 잔금을 치더라도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을 확인해봐야 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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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과 잔금(등기이전)기간이 질문과 같이 길어지는 경우 리스크가 없을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비과세 기간의 경우 신규주택 매수후 3년이내에만 팔면되기 때문에 해당 사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그러는지를 정확히 문의하서 확인하신뒤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리스크를 줄일수 있을 듯 보이며, 불안하시다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등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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