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아파트 매매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아파트 매매 계약후 10프로만 우선 지급하고 8개월후 잔금등기 치자고하는데 이경우 주의할점 있나요?
10프로 지급해서 1억정도 드리는건데 이경우 문제 생길시 1 억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서요
등기를 늦게 치자는 이유는 2주택자여서 비과세 기간 꽉 채우고 매도하시고 싶어하시는거 같은데 1주택 파는 시점이 2주택 시작시점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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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 사정에 의해 잔금일이 늦다면 서로 협의하여 가등기 추천해 드립니다.
통상 매매 잔금은 계약후 2개월 ~3개월 후에 진행되는데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잔금일이 길어지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불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도자 사정에 의해 잔금일이 늦다면 서로 협의하여 가등기 추천해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비과세 기간? 즉 일시적 이주택의 기간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해당목적물에 임차인이 존재하는 상황인거 같기도 합니다.
계약금을 넣고 8개월후에 잔금을 치더라도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을 확인해봐야 알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과 잔금(등기이전)기간이 질문과 같이 길어지는 경우 리스크가 없을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비과세 기간의 경우 신규주택 매수후 3년이내에만 팔면되기 때문에 해당 사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그러는지를 정확히 문의하서 확인하신뒤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리스크를 줄일수 있을 듯 보이며, 불안하시다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등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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