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할때 속일시 고소가능한가요?
판매자가 계정판매할떄 3대주인데 2대주라고 속이고 판매하면 처벌가능한가요?
게임에 직접적인관련은없지만 사실과 다른내용을 기망한죄니까 고소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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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내용이 거래의 체결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대주인지, 3대주인지가 해당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기망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기망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기망 사실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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