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기 고소 접수 했는데 고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2. 계정 보안메일 있으면 값어치가 떨어지고 불편한데 미리 말 안하고 판
매
3. 다른 계정 재화 회수 된것도 미리 말 안하고 판매
제가 위에 적은 세가지는 게임 거래판에서 가장 크게 보고 문제까지 생기 는 중요한것입니다
고의든 아니든 구매지를 속이고 판매한 사기 행위
잘못이 있는측에서 바로 해결 해줘야지 술 마시는중이라며 회피, 무작정 연락 회피, 몰랐다 말만 반복
일부분 환불 의지와 사과를 했지만 위에 적은것들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 스 및 금전적 피해등을 본 상태인데
더치트 사기 등록과 신고 가능 할까요?
위와같은 일이 있어서 현재 고소 접수를 하고 나오는길입니다 궁금한점은
1. 위 3가지 속인 점들 증거가 확실한데 고소 기각 될까요?
2. 고소 접수 한 사실을 사기꾼에게 말 해도 될까요?
고소로 정식 접수 되면 복잡 해져서 그전에 끝내고싶어요
3. 만약 고소가 기각 되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차 고소를 진행 해도 되나요?
세가지 질문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대해 기망하고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기죄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관없습니다. 말하셔도 됩니다.
3. 피해자의 지위에서는 국선변호사 선임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기각되려면 고소장 내용자체로 혐의가 없음이 명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사기꾼에게 고소접수한 사실을 말해도 무방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이 된다면 다시 고소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위와 같이 거래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사실을 담백하게 전하며 환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협박성 표현을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사기죄의 고소사건은 국선변호인 선임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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