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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초롱초롱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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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충족할 수 있는 법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2024년 9월 1일자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였고,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 알바를 하려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전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여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당연히 180일 이상인데,

  1. 자발적인 퇴사한 경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기 알바는 최소한 몇 월에 시작하거나 끝나야하는지

  2. 아르바이트는 최소 얼마나 근무 하여야 하는지

  3. 다녀야 할 아르바이트는 고용 보험만 가입되면 되는지 추가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지급받는 걸 중단시키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중복으로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