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2년 4개월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사정이 많지만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는 퇴사가 안 되더라구요 애매한 것들이 많아서...
퇴사하고 4~5개월 정도는 이직 준비 및 휴식을 좀 취하려고 실업급여를 알아보다 정규직 퇴사 후 단기 계약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지급 조건 중 180일 이상 일해야 한다~ 이것은 충족합니다만 단기 계약을 시작했을 때 1달만으로도 가능한가요? (카페나 서빙 같은 알바 근무로 쳤을 때)
2. 일용직은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글을 찾아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실업 급여 신청 월 기준으로 8일만 일하면 된다 이건 무슨 말인 거죠? 만약 쿠팡 일용직 같은 것으로 일을 했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