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은 얼마까지 공제가능한가요?
연말 정산시 기부금 영수증은얼마까지 공제가능
한가요?
태풍이나 재난시 기부했던것도 다포함되는거죠?
한도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천만원 초과의 기부금은 33%의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특별재난지역 기부한 지원금도 포함되며, 해당기관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종류별로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전액을 한도로 공제율은 10만원 이하인 경우 100/110, 10만원 초과시에는 15%, 3,000만원 초과시에는 25% 등 입니다.
법정기부금은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등이 공제항목으로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20%의 공제율(1천만원 초과분은 35%)이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은 지정된 사회, 복지, 문화, 예술단체 대상으로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기부금등 제외한 금액)의 30%을 한도로 20%의 공제율(1천만원 초과 시 35%)이 적용됩니다. (종교단체는 10%)
특별재난(재해)지여으로 선포된 지역에 보낸 돈, 구호물품, 봉사활동 등은 법정 기부금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도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금세액공제는 기부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한 금액은 30%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