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기간3개월동안 급여80%제공이 맞는건가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인턴기간 3개월입니다.
3개월동안 급여지급액에 80%만 지급예정입니다.
5인 인상 중소 기업입니다.
인턴기간3개월동안 급여80%제공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후 3개월은 인턴으로 한다'라고 했다면 채용 후 업무적응기간인 '수습'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며 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개월 기간 동안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최저임금*9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임금의 80%의 급여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서
인턴기간, 수습기간에는 다른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단, 인턴(수습) 이후 정상임금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게 됩니다.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10퍼센트만 감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회사에서 인턴근로를 하고 있으며, 인턴기간 동안 본 급여의 80%만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법정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자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법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임금감액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을 상회한다면, 인턴(수습) 기간 동안 본래 급여의 80%만 지급토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감액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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