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을 최저임금보다 낫게 채용하해도 되나요?

인턴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일단 3개월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3개월 전까지는 감액이 가능하니까

최저시급으로 월급여로 주기로 했는데

감액하면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그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초3개월이내의 기간을 최저임금의 90%이상으로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개월간 채용하면서 퇴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무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명시하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라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 지급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최저임금 기준 10%까지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습기간(인턴기간)을 두는 경우 그 기간의 최저임금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감액(최저임금의 90%)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지만

      3개월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